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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TIP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세/월세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시스템)

by Earthrise 2022. 11. 16.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주택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큰 피해이며 낭패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참조). 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찾아보니,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 하니 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을 위한 제도 같기도 하고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이며 단, 도지역의 군은 제외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필요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2.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임대 목적물 정보(소재지)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전세 월세 신고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

 

네이버 또는 구글 검색하거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 시도 선택과 시구 군선택을 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을 선택해 줍니다.

 

귀찮지만 시구군 선택을 해주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로그인할 매체를 선택한 후 로그인해 줍니다.

 

매우 귀찮고 하기 싫은 AnySignForPC 도 다운로드 후 설치해 줍니다. 

 

 

중요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인 구분의 임차인. 임대인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임차인 임대인의 정보를 모두 임력 하고 나면 저장을 눌러 줍니다.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위와 같이 임대인의 정보를 추가하여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임대목적물의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첨부해 주어야 하는데 계약시 작성 했던 계약서를 안내와 같이 첨부 해 줍니다.

모두 항상 들고 다니는 고성능 스캐너 하나씩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주면 되는데 위 안내와 같이 그림자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촬영해 줍니다. 최대한 선명하게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이요.

 

마지막으로 임대계약 내용 정확히 입력을 하고 등록 완료해 주면 신고는 모두 끝납니다.

 

이제 신고를 끝낸 후 1~2일이 지나고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증 인쇄를 통해 필증을 인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편한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용건을 말한 뒤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위 내용들을 공무원이 입력한 뒤 필증 출력까지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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