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9억원이라 1주택자 재산세를 50%감면
주택 10만 가구 해당
코로나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심의를 통과,
총환급규모는 96억 예상되며, 성남지역 주택 26만가구 중 38%해당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성남시가 재산세를 50%감면 한다 발표했던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11월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9억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2022년에 납부하였던 재산세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네이버검색 또는 부산동시세조회 사이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때는 필히 동과 호수를 정확히 조회 하셔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동, 호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 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얼마가 환급되는지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회만 가능하고 신청은 평일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해당 되시는 성남시 여러분은
평일에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환급 받으세요!!
감면을 해 줄꺼면 알아서 환급 해 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는 사람만 환급 해 주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모르는 사람은 못받는 다는건가... 좀 그르네...
"절세는 최고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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