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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정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납부방법(연장신청)

by Earthrise 2022. 11. 12.

 

11월 중간예납세액 고지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금년 상반기 (1월1일 부터 6월30일)의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 11월에 납부 하는 제도 입니다.

 

해 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골치가 아픕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신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신고자인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기엔 어렵고 복잡한점이 많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청이 납부 할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내 소득을 계산 해 세금을 내라는 걸까요?

 

중간예납세액

국세청은 작년 5월에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한 세금의 절반(1/2)을 고지 합니다. 작년의 소득을 기준해 올해도 이정도 소득이 있겠지라는 잠정 계산 입니다.

내년 5월에 연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것 이니 임의로 세수입을 채우기 위한 방식 입니다.

 

이렇게 11월에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세금에서 공제 됩니다.

 

납부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31만명으로 2022년 11월30일 (수)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7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 했으며,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2023년 1월 31일 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분납 신청을 하면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11월 30일 예정대로 납부를 하고 분납 금액은 내년 1월초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분납 고지서를 통하여 1월31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올해 개업한 신규사업자, 6월30일 이전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대상으로 세금을 먼저 공제된 후 지급 되는 소득은 중간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지서도 발송 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22년 1분기), 및 태풍(힌남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세정 지원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023년 02월 28일 까지 3개월 연장 가능하며,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납세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추가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 손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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